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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국방부 특무처/역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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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설치 === 특무처는 1935년 4월 15일 국방부 훈령 제35-4호로 설치되었다. 초대 처장에는 제5과장이던 빅토르 A. 두브로프 대령이 임명되었고, 제5과 인원 대부분이 그대로 이동해 설치 당시 정원은 60명이었다. 훈령은 여섯 개 조문으로, 임무를 "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인물의 제거 및 시설의 파괴"로 규정하고, 편제·정원·소재와 요원의 신원을 공표하지 않으며, 기록을 국방부 문서고와 분리해 보관하도록 정했다. 이 여섯 개 조문은 폐지 시까지 한 자도 개정되지 않았다. 두브로프는 제5과 시절의 접근·제거·이탈 3단계 교범을 특무처 표준 교범으로 정비했다. 이 교범의 핵심은 제거 이전에 사후 설명을 먼저 확정한다는 것으로, 집행 후에 설명을 만드는 방식은 교범상 금지되었다. 이 원칙은 42년간 유지되었고, 1983년 후신 조직의 특이체 대응 교범에까지 이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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